대체조제 활성화 위해 "사후통보 예외 도입하자"
국민신문고 제안…동일성분 제조사 같고 판매처 다른 경우 등 예시로 들어
입력 2015.01.07 12:24 수정 2015.01.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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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가 필요없는 예외조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 차원에서 대체조제 활성화가 거론된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라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과 약사의 처방전 관련 직능 확대방안'이라는 제목의 제안이 올라왔다.

현재 대체조제는 사후통보가 필수적이라 활성화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해 사후통보가 필요없는 예외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이 내용이다.

의견을 제안한 민원인은 환자의 동의만 필요하고 사후통보가 필요없는 대체조제 조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원인은 사후통보가 필수적이라 약국에서 대체조제 활성화가 저조하고, 실제 이뤄지는 대체조제 역시 약국에 해당 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만 진행되는 등 제약사의 리베이트 구조를 깨거나 재정 절감 차원에서의 대체조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환자에 대해 투약 안전성을 지키면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후통보 예외조항을 추가하자는 게 민원인의 얘기다.

성분은 같은데 판매처만 다르고 제조회사가 동일한 의약품이라든가,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같은 회사 제품인데 용량만 다른 경우(20mg*1T→10mg*2T), 주요 치료약물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 목적과는 관련 없는 약물 등에 대해서는 사후통보가 필요 없도록 예외를 두자는 것이다.

또, 민원인은 처방전에 투약일수와 관련해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처방전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사후통보와 환자 동의 아래 약국에서 처방전 수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의미하게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가는 불편을 줄이자는 말이다.

예외조항을 추가하게 되면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를 척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민원인은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투약일자 오류에 따른 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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