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심사평가원의 약학분야 상근심사위원 축소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약학분야 상근심사위원 수를 축소한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즉각적인 시정도 함께 요청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학분야 상근심사위원을 전임 상근심사위원 2명과 겸임 상근심사위원 1명 등 모두 3명에서, 전임 상근심사위원 2명으로 축소·조정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2013년 건강보험급여에서 의약품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비의 2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보장성의 강화와 함께 의약품의 급여 대상과 범위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제도 아래에서 앞으로 의약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과 함께, 적정사용의 심사·평가 업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약학분야 상근심사위원 축소는 우려되는 것이라는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심사평가원 내 약학분야 상근심사위원 수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학 상근심사위원을 증원하지는 못할망정 약학위원을 축소·조정하는 것은 심사평가원의 파트너이자 건강보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일원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심사평가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의심하게 하는 결정인만큼, 약학분야 상근심사위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증원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