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는 환자에게 선택 맡기는 것"
약사회, 의사협회에 제도정착 협력 강조
입력 2014.12.26 07:27 수정 2014.12.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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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사회의 수용과 협력을 강조했다. 의사협회가 진신을 왜곡하고 치부를 숨기려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약사회는 24일 의료계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왜곡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약사회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제네릭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에 포함됐고, 이에 대해 의사협회가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실을 왜곡하고 의료계의 치부를 숨기려는 행동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의약분업은 약료와 의료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통해 환자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적절한 진단과 처방, 조제와 투약으로 건강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만드는 제도라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과 처방전 2매 발행 등을 전제로 상품명 처방을 시행하고 있지만 의사협회가 환자와 약사에 대한 이같은 최소한의 약속과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계속 불거지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상품명 처방 주장 의도가 무엇인지 진실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식약처에서 약효가 동등하다고 인정한 동일 성분과 함량, 제형의 의약품으로 환자 동의하에 조제하는 것"이라면서 "약국에서 대체조제에 사용중인 약물은 대부분 인근 의원에서 다른 동료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라고 강조했다.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는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선택을 환자에게 맡긴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과 환자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동일성분조제를 의사협회가 수용하고, 제도 정착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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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의료계는 대체조제활성화정책에 대한 왜곡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제네릭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 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규탄하며, 국민을 방패삼아 진실을 왜곡하고 의료계의 치부를 숨기려는 작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의약분업은 약료와 의료를 분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환자의 알권리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적절한 진단과 처방, 조제와 투약을 도모하여 보건의료체계의 건강한 근간을 만들어 가는 제도이다. 이에 약효가 동등한 약물에 대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처방전 2매 발행 등을 전제로 상품명 처방을 시행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들에 대한, 약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과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

더불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는 과연 의사들의 상품명 처방 주장 의도가 무엇인지 그 진실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딴죽을 거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리베이트와 연계된 처방의약품의 빈번한 변경으로 약국불용재고의약품이 쌓이게 되었으며, 지난 14년간 6,000억(연평균 420억)에 이르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기까지 하다.

현재 국공립병원 입원환자가 사용하는 약에 대해서 동일성분 최저가 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 병원에서 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보고는 없다.
하물며 동일성분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효가 동등하다고 인정한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으로 환자 동의하에 조제하는 것이다. 약국에서 대체조제에 사용하고 있는 약물은 대부분 인근의원에서 다른 동료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약인 것이다.

더불어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의 의미는 동일성분내 의약품에 대한 선택을 환자들에게 맡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듯 동일성분조제는 환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환자부담을 절감시켜 적정의료비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의료계는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안정적인 보험재정을 도모할 수 있는 동일성분조제를 수용하고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함께 하는 의사로서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4. 12. 24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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