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의무화에 초점을 맞춘 개정 약사법이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약사로서 약에 대한 복약지도와 상담은 당연한 것이지만 '의무화'에 초점을 맞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만큼 약국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무화 법 시행 이후 약국에서 나타난 보편적인 양상은 약봉투나 영수증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문 출력이다.
개정된 약사법에는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구두나 복약지도서를 통해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 개정이 약사의 책임있는 복약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만큼 구두나 서면이나 어떤 형태든 복약지도에 충실하면 된다.
적지 않은 약국에서 선택한 방법은 복약지도문을 출력하는 형태에 맞춰졌다. 말로 하는 것과는 별도로 내용을 함께 인쇄해 활용함으로써 자세하고 명확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불필요한 시비나 마찰을 줄이자는 의미도 담겼다.
복약지도서에는 의약품의 명칭과 효능·효과, 용법과 용량, 부작용, 보관방법 등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에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규정된 만큼 모든 기재사항을 굳이 활용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내용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전달하면 된다.
서면 복약지도 인쇄를 위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PM2000 등 약국에서 사용중인 관련 프로그램에는 '복약지도 인쇄' 기능이 대부분 추가로 지원됐다. 약봉투 뒷면이나 약제비 영수증을 이용해 복약지도 내용을 인쇄하고, 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업그레이드됐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병원에서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 이전에 병원약사회 등에서는 약사인력 부족과 약제수가 미비 등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병원에서의 복약지도를 예외로 하기는 힘들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법으로 의무화된 만큼 당장 병원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 입법예고 이후 내부적으로 복약안내문 전산화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프로그램은 환자들이 복약안내문을 손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간단한 내용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환자정보와 조제 약품명과 성상, 용법 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과 상호작용 등을 기본으로 했다. 특정 성분에 초점을 맞춰 특성화된 복약지도를 진행하는 병원도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