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진행되면 약국 운영시간 연장"
약사회, 긴급 회장단회의 갖고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해 '비상근무 체제'
입력 2014.03.09 09:28 수정 2014.03.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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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의사협회의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약국의 운영시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8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갖고 성명을 통해 파업이 진행되면 약국 운영시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의 진료가 시급한 환자에게는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안내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의사들을 자극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진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다만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전문가단체가 도리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집단 휴진하는 것에는 공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강행될 경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의료인의 진료가 시급한 환자에게는 응급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으로 안내해 치료 지연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약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약국운영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경질환 환자에 대한 투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집단 휴진에 따른 긴급 성명]
-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약국 비상근무 선언

정부의 원격진료,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전체 회원 투표를 통해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보다는 강경대응으로 의사들을 자극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케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훼손하며 진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에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전문가 단체가 도리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휴진을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갈 것을 선언한다.

먼저 의료인의 진료가 시급한 환자에 대해서는 인근 응급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으로 안내하여 치료지연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약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약국운영시간을 연장한다. 약국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종류가 의약분업 이후 대폭 축소되어 한계가 있겠으나 경질환자에 대한 투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자신의 업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국민의 건강권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시급히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원만한 사태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약사회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을 거듭 밝힌다.

2014년 3월 8일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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