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허용은 약사 배신, 즉각 철회하라”
마포구약사회, 정기총회서 법인약국 결사반대 결의
입력 2014.01.23 09:38 수정 2014.01.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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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허용되면 동네약국 사라진다.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마포구약사회는 22일 경찰공제회에서 53회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마포구약사회 양덕숙 회장은 “법인약국 입법 추진은 대기업체인의 독과점으로 인한 약품비 상승, 영리만이 목적이므로 국민의료비 증가, 약국이 없는 사각지대 확대, 의약료의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등 결국 영리추구의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에 역행하는 정부의 엉뚱한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법인약국 입법 추진은 보건의약민영화 허용을 위한 꼼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진정으로 대국민 보건의료정책에 몰두해달라”고 법인약국 철회를 촉구했다.

마포구약사회는 이날 법인약국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마포구약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대기업 체인약국을 지향하는 영리법인약국 허용은 약사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결국 약물과다사용과 담합 등으로 약값도 수직상승 할 것이며,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국민의 불편함과 일자리 파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약이 과도하게 사용돼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주게된다”며 “정부는 편향적 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4년도 사업계획안과 1억3545만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수상자>

▲ 선구자상
이덕노(독일약국), 주중목(열린약국), 석현숙(성지약국), 장세임(메디칼세영약국), 홍성혜(정아약국)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김소연(아름다운약국), 류주영(공덕약국)
▲마포분회장 표창
이재형(태평양약국), 김신애(2층약국), 송곤진(늘푸른약국)
▲마포분회장 감사장
조성권(일동제약), 김석(데일리몰), 이화영(마포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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