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1법인 다약국 형태 아니다"
법인약국 관련한 복지부 설명 반박…'프랑스 예로 드는 것은 국민 속이려는 의도'
입력 2014.01.22 06:56 수정 2014.01.2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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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가 법인약국과 관련한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을 반박하고 나섰다.

경기도 평택에서 약국을 운영중이라는 ㄱ약사는 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이 최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법인약국과 관련한 해외 사례 등에 대해 글을 통해 반박했다.

먼저 '유한책임회사는 대형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형태라고 설명하고 프랑스 등의 사례는 나오지 않고 노르웨이 사례만 강조한 것은 대표적인 왜곡된 피해'라고 설명한 황의수 과장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1법인 다약국'을 포기한 것이냐고 따졌다.

황의수 과장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약사만 참여하는 약국법인의 약국 소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약국 대형화 사례로는 거론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프랑스 등은 법인약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형화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ㄱ약사는 유럽 근무약사 단체(EPHEU)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프랑스는 약사나 회사는 1개의 약국만을 소유할 수 있다'면서 '프랑스의 약국법인은 복지부에서 얘기해 온 1법인 다약국의 형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예를 들면서 1법인 다약국 유한책임회사가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약사와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지적했다.

특히 프랑스는 약국을 허가할 때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약국을 허가할 때 지역 인구를 감안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한다는 것이 ㄱ약사의 설명이다. 법인을 통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더라도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약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약사회와 진행될 대화가 중요하다는 말도 ㄱ약사는 잊지 않았다. 방향을 잘 설정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ㄱ약사는 "과장님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복지부에서도 약무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막중한 임무를 지신 분"이라면서 "약사회와 헌법불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하겠다고 하셨으니 많은 대화를 통해 약무정책의 큰 줄기를 잘 잡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에 있는 비영리 약국과 이탈리아 지자체가 운영중인 공공약국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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