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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술집 간판에 '약국'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약국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만큼 법안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1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식품접객업소인 술집에서 약국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식품접객업소(술집)는 간판에 약국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조제실 등 약국과 비슷한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가운을 입은 종업원이 근무하고, 약봉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혼동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인받을 상황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정상적인 약국이 (식품접객업소로) 희화화될 수 있고, 약국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의료법과 비교할 때 약국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유추 판결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의료법에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외의 기관에서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약사법에는 이러한 금지규정이 없지만 약사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만큼 약국의 명칭 사용 또한 약국외의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유추해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회 양승조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계류중인 상황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돼 있으며, 법안이 서둘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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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약국 명칭 사용 판결에 관한 입장 대한약사회는 식품접객업소(술집)의 ‘약국’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한다. 간판이란 그 업종의 근간을 표시하는 기준일진데 식품접객업소(술집)에서 간판에 ‘약국’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조제실 등 약국과 비슷한 내부 장식과 가운을 입은 종업원이 근무하며, 약봉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일반인들이 실제 약국으로 착각할 정도로 혼동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식품접객업소(술집)가 약국으로 오인 받는 상황만을 가정할게 아니라 이로 인해 정상적인 약국을 희화화하고 약국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법에서는 의사 아닌 자의 의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의료법 제27조 제2항, 제42조 제3항) 약사법에서는 이러한 금지규정의 미비는 명백한 입법 불비로 판단되므로 약사면허가 있는 자 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만큼, 약국의 명칭 사용 또한 약국외의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충분히 유추하여 판결함이 타당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제19대 국회에서 양승조의원 대표발의로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중인 상태이므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약국 개설자가 아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약국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일부 서비스업종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의약품 유통을 일삼고 있어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불법행위 척결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4.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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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술집 간판에 '약국'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약국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만큼 법안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1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식품접객업소인 술집에서 약국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식품접객업소(술집)는 간판에 약국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조제실 등 약국과 비슷한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가운을 입은 종업원이 근무하고, 약봉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혼동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인받을 상황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정상적인 약국이 (식품접객업소로) 희화화될 수 있고, 약국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의료법과 비교할 때 약국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유추 판결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의료법에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외의 기관에서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약사법에는 이러한 금지규정이 없지만 약사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만큼 약국의 명칭 사용 또한 약국외의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유추해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회 양승조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계류중인 상황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돼 있으며, 법안이 서둘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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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약국 명칭 사용 판결에 관한 입장 대한약사회는 식품접객업소(술집)의 ‘약국’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한다. 간판이란 그 업종의 근간을 표시하는 기준일진데 식품접객업소(술집)에서 간판에 ‘약국’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조제실 등 약국과 비슷한 내부 장식과 가운을 입은 종업원이 근무하며, 약봉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일반인들이 실제 약국으로 착각할 정도로 혼동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식품접객업소(술집)가 약국으로 오인 받는 상황만을 가정할게 아니라 이로 인해 정상적인 약국을 희화화하고 약국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법에서는 의사 아닌 자의 의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의료법 제27조 제2항, 제42조 제3항) 약사법에서는 이러한 금지규정의 미비는 명백한 입법 불비로 판단되므로 약사면허가 있는 자 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만큼, 약국의 명칭 사용 또한 약국외의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충분히 유추하여 판결함이 타당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제19대 국회에서 양승조의원 대표발의로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중인 상태이므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약국 개설자가 아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약국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일부 서비스업종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의약품 유통을 일삼고 있어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불법행위 척결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4. 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