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파라치’ 약국불법 촬영 500만원 요구...체포
27일 부산 남부경찰서 현행법 불구속 입건
입력 2013.12.30 07:58 수정 2013.12.30 08:1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약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A(29)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밤 9시께 부산 수영구 모 약국에 들어가 감기약을 사면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약사를 협박해 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7일 이씨에게 돈을 받으러 나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국 종업원이 약을 판매하는 것을 몰래카메라로 촬영, 수사기관과 담당 보건소 등에 고발하겠다고 약사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인에게 배운 '팜파라치' 수법으로 지난 10월 말 범행 대상 약국을 물색한 뒤 종업원이 혼자 있는 시간대를 선택해 범행을 저질렀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팜파라치’ 약국불법 촬영 500만원 요구...체포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팜파라치’ 약국불법 촬영 500만원 요구...체포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