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태든 법인약국 논의 진행않을 것"
약사회, 도입 저지 위해 강도높은 대응전략 마련
입력 2013.12.20 06:42 수정 2014.01.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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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법인약국 도입 저지를 위해 강도높은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이사단 명의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대한약사회는 19일 진행된 제2차 이사회를 통해 법인약국 전면 반대 결의서를 채택하는 한편 약국법인을 의료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반대운동을 전면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약사회는 어떤 형태의 법이든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법인약국을 수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신 법인약국 문제와 관련한 특별대책기구를 신설해 약학대학 재학생을 비롯해 모든 약사사회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대응조직을 꾸리기로 결정했다.

시민사회나 보건의료단체, 정치권 등 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쪽과 연대에도 관심을 갖고 공동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진행되는 전국 지역 약사회 총회를 비롯해 시·도 약사회 총회 등을 통해 법인약국 반대 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하고, 약사사회와 약사회원의 정서를 밖으로 알리기로 했다.

19일 대한약사회 이사회에서는 참석한 이사들이 법인약국 도입 추진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결의문에서 이사들은 '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약국법인 도입 등 의료 민영화 정책과,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경제부처 주도의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인약국 허용은 대자본의 기업형 체인약국을 확산시켜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하고, 국민건강 훼손과 경제적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불법행위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재벌병원이나 제약사·도매상 등 위장자본 유입으로 처방전 공개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담합과 유통 독점, 불법 리베이트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다.

만약 이러한 약사사회의 정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한다면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배제하고, 궁극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 된다는 것이 약사회 이사들의주장이다.

대한약사회 이사들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법인약국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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