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올해 마지막 약사연수교육 22일 진행
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 등 불이익
입력 2013.12.10 06:48 수정 2013.12.1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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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약사연수교육이 오는 22일 진행된다. 만약 8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생긴다.

대한약사회 학술위원회(담당 부회장 최광훈, 위원장 박규동·정태원)는 지난 6일 제2차 학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오는 22일 실시하기로 했다.

연수교육은 22일 서울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좌석이 제한된 만큼 인원이 초과되면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교육접수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오는 12월 18일까지 접수받는다.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의 불이익이 생긴다. 약사법과 약사법시행령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경고나 자격정지 15일까지 4차에 걸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 연수교육 일정이 마련됨에 따라 약사회는 이번주부터 미이수자에게 개별 통보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접수를 진행한다. 또,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약사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와 약사법시행령 제35조 등에 따라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보건소 등에 근무하면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을 경우 연수교육이 면제된다. 또, 군에 복무하거나 학교에 재직중인 경우, 대학원 재학생과 해외체류나 휴업·폐업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본인 질병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연수교육 의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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