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체조제' 카드로 대응나섰다
의약품 반품사업 미참여 업체 공급 의약품 대상
입력 2013.08.19 06:31 수정 2013.08.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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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제약사와 관련해 약사회가 '대체조제 독려'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의약품 반품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유니메드제약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관련 목록을 전국 약국에 최근 배포했다고 밝혔다. 대체조제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유니메드제약은 약사회가 진행중인 반품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이 회사에서 공급하는 품목의 재고 누적이 가속화돼 왔다는 것이 약사회가 내린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개별 회원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는 것이다.

올해 진행된 반품사업 입력정보를 취합한 결과 유니메드제약은 모두 7,527품목이 접수됐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번에 제공된 대체조제 권장 품목은 반품사업 입력 내역 가운데 상위 50개 품목을 선정해 제공됐다. 또,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은 생물학적동등성 등 약효동등성이 입증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품목으로 총 1,506개를 제공했다.

문상돈 대한약사회 유통개선본부장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귀책사유 없이 의약품 사용이 중단돼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 재고가 양산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반품사업은 제도적으로 강제화된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서로 협조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 만큼 반품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제약사의 품목은 자연스럽게 재고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고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올들어 사용하지 않는 개봉 재고의약품을 대상으로 반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거래처를 통한 수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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