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처벌 조항 완화돼야 한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예방
입력 2013.03.19 06:07 수정 2013.03.1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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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상 불합리한 행정처벌은 완화돼야 한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첫번째 대외 행보는 국회로 향했다.

이달초 대의원총회 이후 회무를 시작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을 예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조찬휘 회장은 취임인사와 함께 약사회 주변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약사법상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처벌은 완화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동시에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건의했다.

조찬휘 회장은 "국회와 함께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진력하겠다"면서 "깊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긴밀히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약사회 새 집행부 출범을 축하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약사님들께 감사를 표하고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같이 노력하자"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김대원·김순례 부회장, 김윤배 본부장, 김경자 대외협력위원장, 한갑현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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