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사면허 빌려 준 약사에게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
입력 2012.07.16 05:55 수정 2012.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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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를 무자격자에게 빌려 주고 매월 일정액을 받은 약사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재판부(이상훈 판사)는 무자격자에게 약사면허를 빌려 준 혐의로 적발된 이모씨(63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약사면허를 대여받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해 이모씨 등 5명에게 각각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집행유예형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경우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고, 피고인들이 운영한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해당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들이 처방해준 약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실제 피해사례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한다"고 덧붙였다.

약사 이씨는 무자격자 이씨에게 약사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450만원을 챙겼으며, 무자격자 이모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빌린 면허로 화성시에 약국을 차려 올 3월까지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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