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국외 판매 '국회보다 여론에 달렸다'
4월 총선 앞둔 정치권 민심 의식 불가피, 약사법 통과가능성 배제 못해
입력 2012.02.07 06:40 수정 2012.02.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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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가 약사법 개정안 통과여부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론의 향배가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쥘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약사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됐지만 이후 국회가 약사회의 로비에 밀렸다는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은바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가 이해관계가 엇갈린 법안 통과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약사들의 표심보다는 국민들의 민심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때문에 2월 국회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분위기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에 대해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지만 19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측했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약국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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