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부산지역 소재 한약재 취급업소 및 약국 등 총 70여 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약국 등 11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주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약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이 약을 조제·판매해온 금정구, 부산진구 소재 약국 4개 곳이 적발됐다.
이 약국들은 약사가 장기출장 중이거나 공휴일, 야간시간 등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가운데 처방약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조제실에 보관해오던 약국도 있었다.
또, 부산진구 한약도매상 등 2개소는 약리작용이 강해 부녀자와 임산부 또는 장기간 복용시 인체에 직접 위해를 줄 수 있어 한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향부자, 택사 등을 산지에서 대량으로 구입하여 추출가공식품 등으로 포장한 뒤 건강원 등에 판매해 왔다.
B인삼도매 업소는 처방전 없이 함부로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반하, 대황 등 독성이 강한 한약재를 버젓이 진열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C제분 업소는 무허가로 비위생적인 제조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가루를 낸 한약재에 결합제 등을 섞어서 둥근 모양의 환약을 대량으로 제조한 후, 당뇨·변비약 등으로 판매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무허가 한약 제조·도매상 등에서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유통하는 행위와 약사면허 없는 무자격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등은 시민들의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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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부산지역 소재 한약재 취급업소 및 약국 등 총 70여 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약국 등 11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주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약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이 약을 조제·판매해온 금정구, 부산진구 소재 약국 4개 곳이 적발됐다.
이 약국들은 약사가 장기출장 중이거나 공휴일, 야간시간 등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가운데 처방약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조제실에 보관해오던 약국도 있었다.
또, 부산진구 한약도매상 등 2개소는 약리작용이 강해 부녀자와 임산부 또는 장기간 복용시 인체에 직접 위해를 줄 수 있어 한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향부자, 택사 등을 산지에서 대량으로 구입하여 추출가공식품 등으로 포장한 뒤 건강원 등에 판매해 왔다.
B인삼도매 업소는 처방전 없이 함부로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반하, 대황 등 독성이 강한 한약재를 버젓이 진열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C제분 업소는 무허가로 비위생적인 제조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가루를 낸 한약재에 결합제 등을 섞어서 둥근 모양의 환약을 대량으로 제조한 후, 당뇨·변비약 등으로 판매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무허가 한약 제조·도매상 등에서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유통하는 행위와 약사면허 없는 무자격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등은 시민들의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