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및 간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이달 말 발의될 계획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이 개최한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허윤정 전문위원은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허 위원은 “의사들은 면허를 받아 평생동안 독점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한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않아 수준이하의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되며, 임상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들이 면허를 취득하고 환자들을 진료하게 된다면 환자들에게도 위험이 따르는 것”이라며 “임상이나 교육과정이 일정수준을 갖추도록 교육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실에서는 수준 이하의 의료인 교육기관의 설립이 진입 단계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운영과정에서 평가 인증을 통한 관리가 필요 한다”며 인증 의무화를 강조했다.
이에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박은수, 김상희 의원실에서 이달 말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의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허 의원은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면허를 취득하는 보건의료 인력인 약사를 양성하는 약학대가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 “대한약사회에 약학대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약학대는 준비단계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혀 이번 개정안에는 약학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은수 의원실에서는 이달 중으로 최근 증설된 약학대의 교수인원, 학과 정보 등의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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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간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이달 말 발의될 계획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이 개최한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허윤정 전문위원은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허 위원은 “의사들은 면허를 받아 평생동안 독점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한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않아 수준이하의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되며, 임상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들이 면허를 취득하고 환자들을 진료하게 된다면 환자들에게도 위험이 따르는 것”이라며 “임상이나 교육과정이 일정수준을 갖추도록 교육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실에서는 수준 이하의 의료인 교육기관의 설립이 진입 단계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운영과정에서 평가 인증을 통한 관리가 필요 한다”며 인증 의무화를 강조했다.
이에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박은수, 김상희 의원실에서 이달 말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의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허 의원은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면허를 취득하는 보건의료 인력인 약사를 양성하는 약학대가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 “대한약사회에 약학대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약학대는 준비단계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혀 이번 개정안에는 약학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은수 의원실에서는 이달 중으로 최근 증설된 약학대의 교수인원, 학과 정보 등의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