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치대 등 '인증 의무화’ 추진…“약학대는 참여 안해”
박은수 의원 ‘의료법·교육법 개정안’발의 계획
입력 2011.02.16 07:01 수정 2011.02.16 07:2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민주당 정책위원회 허윤정 전문위원

의사 및 간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이달 말 발의될 계획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이 개최한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허윤정 전문위원은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허 위원은 “의사들은 면허를 받아 평생동안 독점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한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않아 수준이하의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되며, 임상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들이 면허를 취득하고 환자들을 진료하게 된다면 환자들에게도 위험이 따르는 것”이라며 “임상이나 교육과정이 일정수준을 갖추도록 교육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실에서는 수준 이하의 의료인 교육기관의 설립이 진입 단계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운영과정에서 평가 인증을 통한 관리가 필요 한다”며 인증 의무화를 강조했다.

이에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박은수, 김상희 의원실에서 이달 말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의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허 의원은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면허를 취득하는 보건의료 인력인 약사를 양성하는 약학대가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 “대한약사회에 약학대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약학대는 준비단계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혀 이번 개정안에는 약학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은수 의원실에서는 이달 중으로 최근 증설된 약학대의 교수인원, 학과 정보 등의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의대·치대 등 '인증 의무화’ 추진…“약학대는 참여 안해”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의대·치대 등 '인증 의무화’ 추진…“약학대는 참여 안해”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