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약사 실명제로 무자격자 퇴출
경남도 지도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전회원 ID 카드 발급
입력 2011.02.09 13:12 수정 2011.02.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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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사회(회장 이원일)는 ID 카드 발급을 통한 '약사 실명제' 시행으로 무자격자 퇴출 운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약사실명제 도입배경에는 작년 8월부터 여러 언론기관에서 무자격자 조제 판매 행위보도로 약사회 자체적으로 자정활동 목소리가 높아졌고, 환자의 건강과 도민으로부터 신뢰감을 확보하고 약사 스스로 권익을 찾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경남도 차원에서도 이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모범 이행약국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지도점검 면제, 표창 추천 등 을 지원 할 계획이다.

약사 실명제는 약국에서 약사 본인의 이름과 사진이 공개된 ID카드를 패용하여 환자가 한 눈에 약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행위를 사전에 근절시키는 제도이다.
 

경남도약은 3~4월중에 1,450명 약사에게 ID카드를 제작 무료로 배포하여, 근무시간에 반드시 패용할 방침으로 오는 4월부터는 패용여부를 위한 지속적인 자율점검 실시할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약국에 '의약품 판매와 조제, 복약 지도 등은 약사가 담당한다'는 포스터를 교부할 계획이다.

이원일 회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약사회들 중 처음으로 도입하는 이번 실명제로 의약품의 판매 유통질서를 확립" 하고, “지속적인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도민의 건강은 물론 약사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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