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맹호 대표 "불매운동 진행되면 법적 대응 나설 것"
8일 기자회견 '해당 부지 지분 정리, 2명 며느리로 명의 정리'
입력 2011.02.08 17:21 수정 2011.02.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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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가 한양대병원 후문 부지와 관련한 논란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면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맹호 대표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양대병원 후문 부지는 자신의 지분은 정리하고, 2명의 며느리 명의로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성적 판단으로 이번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더 이상 침묵하면 허위가 진실이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돼 그 동안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우선 성동구약사회 명의의 관련 호소문은 토지 매입과 친인척 명의 약국개설 등에 있어 허위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지 매입과 관련해 개인인 '임맹호'를 법인 '보덕메디팜'으로 음해성 주장을 하고 있으며, 며느리를 친인척이라 표현해 면대약국인 것처럼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 임 대표의 주장이다.

또한, 자신의 자본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접 경영중인 큰 며느리의 약국은 면대직영약국이 분명히 아니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최초 계약자인 자신은 해약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계약을 파기한 것처럼 음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임 대표는 '서명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내용으로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보덕메디팜의 약국 개설 중단을 촉구한다는 추측과 허위적 내용으로 성동구약사회가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사전에 합의된 사항을 전혀 무시하고 새로운 합의문을 양호 성동구약사회장이 들고와 지난달 합의가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8일 제2차 합의석상에서 양호 회장이 제시한 새로운 합의문에는 '며느리들은 전국 어디에서도 개국할 수 없고' '문제의 자리에 약국이 개설되면 보덕메디팜은 거래할 수 없으며' '한양대에 기부금을 내지 않는다' '위약시에는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률적 의미를 뛰어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게 임 대표의 주장이다.

임맹호 대표는 최근 해당 부지를 소유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빠지고 2명의 며느리 명의로 정리가 됐다면서 해당 부지의 약국개설 여부와 직접 운영 여부는 약사인 며느리들이 결정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 대표는 자신의 회사와 관계있는 거래처 명단이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부득이 본인과 가족, 회사의 명예와 생존을 위해 법적 대응에 분명히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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