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인된 전문약, 일반약으로 전환하라"
제주도약사회, 최종이사회 갖고 결의문 채택
입력 2011.02.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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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약사회가 최종이사회를 갖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의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주도약사회(회장 좌석훈)는 지난달 29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2010년도 최종이사회를 개최했다.

재적이사 30명 가운데 26명의 성원(참석 19명, 위임 7명)으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서영옥 서영옥 부회장이 전국 임원·분회장 긴급결의대회 참석결과와 의약품 약국외 판매저지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도약사회 이사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기사하단 결의문 전문>

이사회에서는 또, 안건 심의를 통해 2010년도 사업실적과 함께 세입·세출 결산서를 원안대로 확정하고, 2011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확정했다.

한편 제주도약사회의 올해 정기총회는 오는 2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약사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제주도약사회 이사회 결의문

우리 제주도약사회는 편의성과 경제적 논리로 일반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을 여론 몰이하는 정부 및 일부 시민단체들의 몰지각함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정부를 과연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 의약품 오․남용 및 오투약의 우려, 약화 사고에 대한 불분명한 책임소재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은 위협 받게 될 것이다. 편의성과 경제적 논리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

우리 제주도약사회는 약품 구입에 대한 국민의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심야응급약국 및 당번약국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동안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우리 약사들은 국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약사직능을 묵묵히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직능을 말살하려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우리 약사들은 약사직능의 생존권을 걸고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제주도약사회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민건강권을 무시한 슈퍼판매는 반드시 철회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제주도약사회원 모두는 총궐기한다.

2. 보건복지부는 이번기회에 국민 불편과 보험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전문의약품 중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라.

3. 우리 제주도약사회원은 약사의 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심야약국 및 당번약국에 적극 동참하여 약에 관한 국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2011. 1. 29

제주도약사회 이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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