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시행 따른 적정 보상체계 마련 공동 모색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임원 회의 갖고 해결책 모색
입력 2010.12.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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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전국 보험 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DUR과 시장형 실거래가제 등 약사회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12월 7일 시·도 보험담당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DUR 전국확대 시행을 비롯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제수가(의약품관리료) 대책 등 약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도 약사회 보험담당 임원들은 이달 1일 전국으로 확대된 DUR과 관련해 회원의 제도 적응을 위한 준비기간과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고려한 점진적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DUR 점검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기로 했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실시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는 대형병원의 의약품 1원 덤핑 낙찰 등 비정상적 의약품 유통은 의약품 유통시장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인만큼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제소, 해당품목의 즉각적인 약가인하 조치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본인부담금 차이에 따른 약국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부당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의약분업 원칙 훼손 등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회인 대한약사회와 시도 약사회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확보된 정보를 공유해 해결책 모색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이유로 추진한다는 약국조제수가(의약품관리료) 합리화 방안은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임대료와 관리 비용,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도저히 납득 수용할 수 없으며, 지난 2006년도 1차 상대가치 전면개편 연구시 반영되지 못해 행위별 불균형와 그동안 변화된 약사행위의 가치변화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대가치총점 고정원칙으로 2011년부터 신상대가치 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2011년도 신상대가치 연구를 위해서는 기관당 회계조사자료와 업무량 조사 등 관련자료 수집이 절대적인만큼 일선 회원의 협조를 이끄는데 시도 약사회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와 시도 약사회는 향후 보험 관련 현안에 대해 시·도 약사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보험정책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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