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동문회 업체 후원 금지 "앞으로 어떻게?"
쌍벌제 시행규칙 따라 약사회·약대동문회 재정 압박 불가피
입력 2010.12.07 00:22 수정 2010.12.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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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앞서 ○○업체의 제품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기총회 등 약사회 관련 회의나 모임에서 이러한 공지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열린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설명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인의 회식이나 정기총회, 이사회 등의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품설명회를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앞으로 각급 약사회나 동문회 정기총회나 연수교육 등에서 진행돼 온 제약업체의 제품설명회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각급 약사회나 약대동문회는 연수교육과 정기총회에서 제약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제품설명회나 후원을 통상적으로 진행해 왔다.

해당 업체와 약사회나 동문회 조직간의 유대관계를 도모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무엇보다 회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재정을 보완하자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과 관련해 앞으로 이러한 행위들이 이른바 '법적인 테두리 안에 포함되는 행위'로 규정됨에 따라 각급 약사회와 동문회 조직에는 회 운영을 위한 재정 마련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히 계량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후원을 통해 약사회나 동문회는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진행된 정기총회나 연수교육에서 특정 업체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 제품설명회나 샘플 증정은 통상적으로 있어 왔고, 주최측에서도 재정과 참석률 등을 고려해 적절히 이용해 왔다.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게 될 경우 약사회와 동문회 조직은 이러한 관행이 깨지면서 행사 진행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다시 확인이 필요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분명히 회 운영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지금대로라면 회 운영에 조금이나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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