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금융비용만 잡는 것이 쌍벌제"
개국가, 제도 시행 두고 불만의 목소리 여전
입력 2010.11.28 23:50 수정 2010.11.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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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개국가에서는 잔고로 남아있는 대금결제와 관련한 제약사 담당자의 요구가 상당수 목격됐다.

일요일(28일)부터 쌍벌제가 시행되는 만큼 현재 미결제로 남은 잔고를 어떻게든 결제해 달라는 것이 얘기의 핵심이다.

하지만 상당수 약국에는 이에 대한 결제를 미루거나 결정을 늦추는 경우가 많았다.

약국경영에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온 금융비용이나 마일리지가 앞으로 상당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떻게 거래하자'는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비용은 최대 1.8%, 마일리지는 1%만 허용된다는 원칙적 입장만 있을 뿐이다.

쌍벌제가 시행은 됐지만 약국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핵심이라 볼 수 있는 리베이트는 해결하지 못하고 괜한 약국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쌍벌제가 특별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없는 약국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준범죄자'로 매도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한 개국약사는 "약국 마일리지가 '쌍벌제' 적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결제기일에 따른 금융비용 혜택을 받는 것은 약국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지적했다.

이어 이 약사는 "정작 잡아야 할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는 못잡고 약국의 결제 마일리지마저 올가미로 묶은 것이 쌍벌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의 결제 마일리지를 구속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전문약 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생길 수 있는 리베이트는 이해할 수 있다지만 전문약과 함께 일반약에 대한 결제 마일리지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약사는 "그동안 마일리지 등에 의존해 겨우 경영을 이어온 동네약국이라면 쌍벌제 시행이 큰 고민이 될 것"이라면서 "만약 금융비용과 마일리지가 다음달부터 지금보다 상당한 차이가 생길 경우 약국경영에 회의감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그만큼 금융비용과 마일리지가 축소된다면 결제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결제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이나 그 이상으로 하든가, 재주문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마일리지가 줄어든다면 약국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접근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대로 마일리지가 확정되는 상황이라면 2.7% 가량인 카드수수료를 줄이도록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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