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이래서 안된다'
부산시약 유영진 회장, 복지부는 개선책 제시해야 한다
입력 2010.10.28 06:31 수정 2010.10.2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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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복지부가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제도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향후 국회 등을 통해 제도 보완 또는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약사 사회에 이 제도를 공론화시킨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이 저가인센티브제도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동안의 약가 정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시장논리를 내세워 정책의 실패를시장에 떠넘기고 있다.

약가의 결정은 정부가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결정한 현재 약가에 거품이 있고 리베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복지부는 병원과 병원, 약국과 약국간의 경쟁을 통해 약제비 절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국내제약사와 도매업체 등 보건의료사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유영진 회장은 복지부는 현행 제도에서도 약가를 결정 할 때 철저한 조사와 원가를 감안해 거품을 제거한다면 의료시장에 별다른 파장 없이 적절하게 약제비를 절감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B정부가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는 무엇인가
유 회장은 우선 똑같은 약을 병원은 1원에 사고, 약국은 1천원에 사게 된다면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해 병원과 약국의 약값차이를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설명한들 환자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이런 제도가 과연 MB정부가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부에서는 약국도 저가구매를 해서 인센티브를 챙기라고 하지만 병원은 성분명의약품 입찰을 통해 여러 회사가 병원 처방 코드를 사수하기 위해 입찰에서 1원이라는 가격이 성립되지만 약국은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으로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약 선택권이 전혀 없어서 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

특히, 성분명으로 입찰된 약은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되어 나와야만 약국도 저가구매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체의약품 시장 13조원 중 원내 의약품 시장이 1조 5천억~2조원의 시장규모를 가진 병원은 이 제도로 인해 2천 5백억~3천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지만, 원외 의약품처방 8조 시장인 약국은 인센티브를 가질 수 없다면 과연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냐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엇을 하나

유 회장은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심각한 상황을 몰고 오게 된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대한약사회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것. 

어떤 회의 자료에서도 본 적이 없고,  전체 약사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는지, 이 제도에 대해 無言의 찬성을 보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반대하는 이유

유영진 회장은 저가구매인센테브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우선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깨트리고 선택분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약사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칠 제도로 그 이유는 병원과 약국간의 가격차이로 향후 국민들이 병원에서 약을 조제 하겠다고 여론이 형성되면  돌아 올 수 없는 다리를 넘는 것이다.

이어 ▲OECD국가에서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저가구매제는 병원에서 약을 쓰면 쓸수록 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 약물오남용을 조장 시킬뿐 아니라 약제비 비중은 더 높아 질 것으로 진단했다.

또 ▲제약회사가 외래처방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에는 거의 공짜로 약을 공급하고 약국에는 상한가대로 공급하는 말도 안되는 제도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한 약국간의 불신을 조장해서 약사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이고 밝혔다.

종합병원 입찰의 문제점
유 회장은 입찰 문제도 제기했다. 병원입찰에 있어 제약회사는 자기 품목이 외래처방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도매업체에 1원 입찰을 하도록 사주하고 있고, 부산대학병원 90여 품목, 경상대학병원 200여 품목, 전북대학병원 230여 품목 등 시간이 갈수록 1원 입찰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특히 사립대학의 병원에서도 초저가 공급을 종용하고 있어서 대형병원에 납품될 경쟁품목은 초저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약국은 기간이 경과하면 문전약국의 약 공급 쟁탈을 위해 도매업체들끼리 업체 마진이 남는 범위내에서 약국쟁탈 경쟁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

이와 관련, 유 회장은 입찰에서는 한 성분에 1원에 입찰한 도매업체가 여러군데 있어서 제비뽑기로 결정한 웃기지도 않는 상황도 있었다며, 병원 의사가 약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병원 약국장이 약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체가 제비뽑기로 추첨한 약을 상품명 처방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약을 바꿀 수 조차 없는 말도 안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제약사 염매 행위, 도매 구입가이하 공급 약사법 위반
유영진 회장은 도매업체가 제약회사로부터 1원에 약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1원으로 병원에 공급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고, 만약 제약회사가 병원 납품 약만 1원에 공급하고 약국에는 1천원에 공급하는 것이라면 부산시약사회는 제약회사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해야 할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 회장은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저가인 1원 구매로 인해 병원의 배만 불리게 되고 국민들로부터 약국은 엄청난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향후 국회 등을 통해 제도 보완 또는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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