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구입가 이하 의약품 공급 '약사법 위반'
1원 초저가 납품한 제약 도매업체 혼란 예상돼
입력 2010.10.26 17:34 수정 2010.10.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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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가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 및 도매협회에 문제를 제기했던 1원 또는 초저가 입찰․납품은 약사법 위반이 맞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공문을 통해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을 구입한 금액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약사법 위반이 맞다고 부산시약사회에 회신해 왔다.

이로써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실시되면서 종합병원에 1원․초저가로 납품한 제약 및 도매업체에 상당한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영진 회장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대형병원과 도매업체간의 초저가 납품계약 자체가 약사법 위반인 것이 확실해졌으며 이로 인해 제약과 도매의 공급체계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제도시행 한달이 채 못지난 지금도 벌써 병원과 약국간의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해 환자와 약국간의 불신이 생겨나고 있고, 대형병원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초저가 납품을 조장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이 약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익이 발생해 약물오남용을 조장시키는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산시약사회로의 회신공문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제도시행의 근본취지만은 이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향후 정책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책을 강구․추진할 예정임을 알려왔다.

이로써 복지부는 저기구매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어 향후 입장변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약사법 제4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의6 위반시 벌칙조항 으로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업무정지 6개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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