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1원 공급은 '약사법 위반'
제약사 1원 공급은 공정거래법상 '염매'행위로 법에 저촉
입력 2010.10.11 07:17 수정 2010.10.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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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인센티브제의 또 다른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어 주목된다.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원내외의 약값, 약국의 본인부담금 차이 등으로 저가구매제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실정에서, 도매가 실구매가 미만으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매업체는 저가인센티브제도 시행으로 입찰을 통해 1원 낙찰받아 병원에 공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회사에서 계산서를 1원에 공급하지 않는다면 이런 행위는 약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

저가에 낙찰된 품목도 실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 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는다.

약사법 4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항에는 의약품 도매상은  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못 박고 있다.

위반시 업무정지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의 행정처벌과 형사 처벌을 받는다.

현재 제약회사는 대부분 세금 계산서를 1원에 끊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도매상은 실구입가보다  낮게 병원에 공급 하는 것으로 불법이라는 해석이다.
                    
제약 관계자는 “도매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 1원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는 곳도 있지만, 원내 원외 의약품을 예상하여 중간정도에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며 “저가에 공급을 한다면 사전 할인, 사후 할인 판매장려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부산시약 유영진회장은 “병원에 납품시 사입가 이하로  납품은 약사법 위반이다”라며 “제약사가 1원에 세금계산서를 일부 끊어준다면 제약사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로 법에 저촉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회장은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단체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탁상공론과 밀어붙이기 식으로 제도를 강행한 결과이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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