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약사 살해범에 무기징역 구형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서 판결… 내달 8일 선고공판
입력 2010.09.25 21:53 수정 2010.09.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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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발생한 40대 여약사 살해범들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형사26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모(28)씨와 이모(28)씨에 대해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신씨 등은 지난 7월 서울 양천구 목동 대형마트에서 나오는 H약사를 납치, 살해한 뒤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IC 부근 배수로에 시신을 버린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차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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