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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과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 간의 명예회손 소송에서 법원이 민 회장의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명예회손 소송 공방이 선거 과정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 회장은 최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당선무효 등 민사소송과 업무방해죄 등 형사소송에서 기각결정과 소취하를 이끌어 낸 것에 이어 사실상 모든 혐의에서 벗어난 셈이 됐다.
민 회장은 약사들간의 소송이 9개월이나 진행됐다는 점에서 "씁쓸하다"고 심정을 전했지만 후회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 회장과의 일문 일답.
명예회손 혐의를 벗게 된 현재 심정은 어떤가?
- 일단 약사들 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씁쓸하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반면 홀가분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더 열심히 회무에 임하겠다.
9개월 간 소송이 진행됐다.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후회는 없나?
- 후회는 없다. 수장이 되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있다. 향후 약사사회에 이러한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본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떤 애로사항도 감수할 수 있다.
일단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소송을 제기한 신충웅 전 회장에게 할 말은 있나?
- 할 말이 없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무엇인가?
- 후보들에 대해 사전 검증시스템이 있었으면 한다.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일을 진행하는데 회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취임 이후 곧바로 소송이 이어졌는데 회무에 영향은 없었나?
- 아무래도 걸림돌이 됐다. 재판이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수했지만 회무추진에 걸림돌이 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 이번 일이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후보자들은 자신이 자체 검증을 하고 선거에 나올 것이고 회원들도 올바른 사람을 뽑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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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과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 간의 명예회손 소송에서 법원이 민 회장의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명예회손 소송 공방이 선거 과정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 회장은 최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당선무효 등 민사소송과 업무방해죄 등 형사소송에서 기각결정과 소취하를 이끌어 낸 것에 이어 사실상 모든 혐의에서 벗어난 셈이 됐다.
민 회장은 약사들간의 소송이 9개월이나 진행됐다는 점에서 "씁쓸하다"고 심정을 전했지만 후회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 회장과의 일문 일답.
명예회손 혐의를 벗게 된 현재 심정은 어떤가?
- 일단 약사들 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씁쓸하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반면 홀가분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더 열심히 회무에 임하겠다.
9개월 간 소송이 진행됐다.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후회는 없나?
- 후회는 없다. 수장이 되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있다. 향후 약사사회에 이러한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본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떤 애로사항도 감수할 수 있다.
일단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소송을 제기한 신충웅 전 회장에게 할 말은 있나?
- 할 말이 없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무엇인가?
- 후보들에 대해 사전 검증시스템이 있었으면 한다.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일을 진행하는데 회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취임 이후 곧바로 소송이 이어졌는데 회무에 영향은 없었나?
- 아무래도 걸림돌이 됐다. 재판이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수했지만 회무추진에 걸림돌이 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 이번 일이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후보자들은 자신이 자체 검증을 하고 선거에 나올 것이고 회원들도 올바른 사람을 뽑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