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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인력을 활용한 근무약사 인력제의 효과가 높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오원식 약사(제주도약사회 이사)는 오는 12일 열리는 '중부권 시도약사회 학술대회' 논문부문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근무약사 인력제-시행과 평가, 이후에 대한 전망' 논문을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오 약사는 논문에서 지난해 5월 7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1년간 진행된 제주도 내 근무약사 인력제에 대한 결과와 평가를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근무약사 인력제 시행 결과는 2009년 5월 50개 회원 중 45개 회원이 모집돼 첫 달에는 8일, 두 번째 달에는 12일의 근무 일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7월에는 23일, 8월에는 16일의 근무 신청이 있었고 나머지 5개 회원이 신청을 마쳤다.
이후 매월 13.8일의 근무약사 인력제 신청이 있었으며 제도 시행 막바지에는 인력제 사용을 원하지만 사용일수가 부족한 약국이 사용을 덜한 약국에 신청일수를 구매해 사용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50개 회원약국 중 40개 약국이 인력제를 사용했으며 10개 약국은 신청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인력제 신청의 주된 이유는 수술이나 정기검진, 관혼상제의 행사, 휴가, 기타 급한 용무로 약국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10년 5월 6일로 1차 근무약사 인력제가 끝났고 2차로 7월 1일부터 시행중인데, 회비가 4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만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당일 2시간만에 모든 회원약국의 가입이 완료됐다.
이에 대해 오 약사는 "제주도가 처음 시도했던 제도였기 때문에 초반 참여도는 저조했으나 효용도와 필요성을 느낀 회원 및 추가 가입회원들의 적극적인 활용에 따라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무약사 인력제를 통해 회원약국은 약국 운영에 보다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근무약사의 경우 보다 많은 약국의 경험과 수입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오 약사는 "제주도의 근무약사 인력제는 정규인력을 약국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력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의 근무약사 인력제 시행방식은 50개의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1인의 '상시근무약사-상근약사'를 고용해 약국당 1주(5.5일-토요일은 0.5일로 계산)의 사용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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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인력을 활용한 근무약사 인력제의 효과가 높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오원식 약사(제주도약사회 이사)는 오는 12일 열리는 '중부권 시도약사회 학술대회' 논문부문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근무약사 인력제-시행과 평가, 이후에 대한 전망' 논문을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오 약사는 논문에서 지난해 5월 7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1년간 진행된 제주도 내 근무약사 인력제에 대한 결과와 평가를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근무약사 인력제 시행 결과는 2009년 5월 50개 회원 중 45개 회원이 모집돼 첫 달에는 8일, 두 번째 달에는 12일의 근무 일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7월에는 23일, 8월에는 16일의 근무 신청이 있었고 나머지 5개 회원이 신청을 마쳤다.
이후 매월 13.8일의 근무약사 인력제 신청이 있었으며 제도 시행 막바지에는 인력제 사용을 원하지만 사용일수가 부족한 약국이 사용을 덜한 약국에 신청일수를 구매해 사용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50개 회원약국 중 40개 약국이 인력제를 사용했으며 10개 약국은 신청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인력제 신청의 주된 이유는 수술이나 정기검진, 관혼상제의 행사, 휴가, 기타 급한 용무로 약국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10년 5월 6일로 1차 근무약사 인력제가 끝났고 2차로 7월 1일부터 시행중인데, 회비가 4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만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당일 2시간만에 모든 회원약국의 가입이 완료됐다.
이에 대해 오 약사는 "제주도가 처음 시도했던 제도였기 때문에 초반 참여도는 저조했으나 효용도와 필요성을 느낀 회원 및 추가 가입회원들의 적극적인 활용에 따라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무약사 인력제를 통해 회원약국은 약국 운영에 보다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근무약사의 경우 보다 많은 약국의 경험과 수입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오 약사는 "제주도의 근무약사 인력제는 정규인력을 약국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력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의 근무약사 인력제 시행방식은 50개의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1인의 '상시근무약사-상근약사'를 고용해 약국당 1주(5.5일-토요일은 0.5일로 계산)의 사용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