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저지 '김현태·신충웅' 엇갈린 행보
1차 공판 앞두고 "재판청구 취하" VS "재판 강행"
입력 2010.08.13 12:05 수정 2010.08.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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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 저지로 벌금형이 내려졌던 두 약사회 인사의 엇갈린 행보가 주목된다.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과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그들의 같은 행보였다.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 무산을 이유로 부과된 벌금형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재판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13일을 첫 번째 재판기일로 통보받은 김 회장은 회장단 회의 및 경기도약사회 법제이사,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12일 서울지방법원을 방문, 전격적으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재판 청구 배경에 대해 "사건의 본질이 원인규명이 아닌 겉으로 드러난 결과와 외형만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될 것임이 자명한 상태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처분된 벌금액을 감경하는 것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법리논쟁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공청회 저지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김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앞장서서 저지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반면 신 전 회장은 오늘 오후 첫 번째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신 전 회장은 공청회 저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벌금형을 수용하지 않을 입장이다.

신 전 회장은 재판을 앞두고 약업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KDI가 왜 법을 부정하려 드는가. 약효를 낮춘 의약외품이 시중에 얼마나 많이 유통되고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또 신 전 회장은 "약사회가 회원에게 문제가 생기면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나 혼자 살기 위해 이런 일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데 회원이 감동할 수 있는 회무를 기대한다"라고 약사회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신 전 회장은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 추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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