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약국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었다?"
7월부터 바뀐 상한선 적용…경우 따라 7,200원 ↑
입력 2010.08.09 10:57 수정 2010.08.10 07:0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든 A약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난달 보험료보다 약간 높은 금액이 고지서에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일부 변경되면서 상당수 약국에 인상된 보험료 고지서가 도착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소득액 상한선이 조금 높아졌다.

월소득액 상한선은 지난 7월부터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8만원 인상됐다. 최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준이 368만원으로 바뀌면서 대략 7,200원 가량의 월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보면 된다.

지난 1988년 연금 도입 당시 200만원으로 시작된 상한액은 95년 360만원으로 한차례 인상된 이후 15년간 고정돼 왔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된다. 이번에 반영된 소득상승률은 2.3%로 이 기준에 따라 하한액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한선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각각 높아졌다.

대부분의 약국은 상한선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소득상승률이 매년 반영되면 이 부분을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약국 약사는 "미처 국민연금 적용 기준이 바뀐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올해 건강보험료도 늘어난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지만 이래저래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어라, 약국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었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어라, 약국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었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