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조제실수, 대체조제로 취급해 처분 안돼"
이기선 경기도약 법제이사, "약국 조제업무, 이 법규만 지키자"
입력 2010.07.30 06:25 수정 2010.07.3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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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체계에서 약사의 업무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조제다.

조제료 수익이 약국의 전체 수익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약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일 또한 조제이다.

이처럼 약사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제업무와 관련된 법규에 대해 정리한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이기선 법제이사(로앤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경기도약사회지에 기고한 법률강좌에서 약사가 조제를 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에 대해 설명했다.

"처방전 검수 의미 있는 일"

이 이사에 따르면 먼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받아 처방전의 의심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복약지도를 해야 하며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그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등을 기재해 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조제한 처방전은 이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이사는 약사의 업무 중 가장 의미 있는 일로 처방전의 검수를 꼽았다.

약사의 의무이기는 하나 의사를 견제하고 처방전을 이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

약사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처방전의 내용 중 의심나는 점에 대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법에는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착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무엇인지는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복약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약사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결정될 문제인 셈.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환자에게 약을 건네주거나, 직원을 통해 약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것이 돼 보건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의조제·담합' 하지말아야

이와 함께 이 이사는 약사가 조제를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 강조했다.

약사법에는 조제거부와 담합행위, 임의조제를 약사가 조제를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로 정해두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하는 경우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 처분도 받게 된다.

다만 조제할 약이 없거나, 대체조제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를 감면해 주거나 의원에게 처방전 발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의원이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담합행위로 규정돼 금지된다.

담합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이라는 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임의조제나 의사의 동의 없는 처방의 변경, 수정은 의약분업이 유지되는 한 어쩔 수 없는 위반이다.

대체조제는 최근 약사법의 개정과 함께 규제가 완화됐다. 종전에는 무조건 의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약으로 대체조제 하는 경우 의사에게 사후통지하고 환자게에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때 '사전동의'란 처방전 각각에 대한 동의로 의약품의 종류를 지정해 하는 동의는 무효다.

이 이사는 "약사법, 특히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사가 실수로 약을 잘못 조제했을 뿐인데 공무원이 이를 처방변경이나 대체조제로 취급해 행정처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처분은 과실로 범한 행위라고 해도 처벌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약사법 행정규칙을 개정해 약사의 과실로 '오조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 대체조제나 처방의 변경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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