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 이후에나 지원 가능?
당번약국 인센티브 개정안 이외 구체적 방안 없어
입력 2010.07.28 11:42 수정 2010.07.28 14:3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지원방안은 시범사업이 끝나는 12월 이후에나 얘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7일 오후 전국 시도 약사회장단 회의를 갖고, 심야응급약국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참석한 시도 약사회장을 통해 각 지역별로 운영중인 심야응급약국 운영 상황과 문제점,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약국 보안과 인건비 지원, 운영시간 등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에 대한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약국과 약사의 피로가 누적되고, 운영상 수익보다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안인만큼 일정 수준에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얘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비 일부 지원이나 인센티브 지원 등의 지원책은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12월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역별로 심야응급약국 운영방식이 달라 공통된 지원책을 내놓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구 대한약사회장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시범운영 기간인 12월까지는 시도 약사회에서 운영에 철저함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이 발의한 당번약국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번약국 인센티브 지급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자체별로 해당 조례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안에 현실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 회의 참석자는 "주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지역별로 듣는 시간"이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김구 회장의 발언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시범기간동안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도입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뜻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대한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시범기간 동안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정부 등에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범운영 준비 단계에서 약사회 한 임원은 "운영에 들어가지도 않고 정부에 지원방안부터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면서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냐"라고 향후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부터 운영에 들어간 심야응급약국 운영은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는 12월말까지는 어떻게든 상황에 맞춰 꾸려가고, 이 기간 이후에나 지원방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 이후에나 지원 가능?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 이후에나 지원 가능?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