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폐의약품 수거함·지퍼백 부족 심각
폐의약품 소각처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절실
입력 2010.07.27 07:22 수정 2010.07.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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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폐의약품 회수 처리 추진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는 하천에서 항생물질 검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폐의약품 적정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 됐다.

이 사업은 제약회사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제작배포, 약국은 수거, 도매협회는 운반을 담당, 각 보건소와 지자체가 수거 소각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일선 약국에서는 초기 공간부족으로 폐의약품 수거를 기피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적극적인 홍보로 약국참여가 늘고 있으며 국민들이 폐의약품을 약국으로 들고 오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약국에서는 폐의약품 수거함과 지퍼백 부족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제약회사에서 후원하는 폐의약품수거함은 전국적으로 7천개, 참여 약국은 전국 2만 1천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후원업체인 D사가  수거함 제작 예산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더 이상 추가 제작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일선 약국가는 “폐의약품 수거함은 환자들에게 홍보효과도 있어 수거함이 비치되는 것이 좋지만, 수거함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한다.

폐의약품 수거함 및 지퍼백은 신규대상자와 훼손한 약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도매업체에서는 수거를 꺼려하고, 약국의 요청에 따라 수시적으로 회수하고 있지도 않아 약국에 쌓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의약품을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올 것을 강요하고 있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매립 처리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는 폐의약품의 소각시설 처리에 대한 반입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을 위해 국민과 약국들이 수거한 의약품이 소각 되지 않는다면 폐의약품의 종량제 적용배제 및 폐의약품 소각처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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