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반품거부 제약사, 퇴출 운동 전개"
반품 불가 의약품 소각식 개최… 성분명처방 등 정책적 결단 촉구
입력 2010.06.14 15:05 수정 2010.06.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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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재고약 더 이상 용인하기 힘들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13일 수원 광교산 등산대회 개최에 앞서 반품 불가 의약품 소각식을 개최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반품 사업에 비협조적인 제약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해당 업체 의약품에 대해 소각식을 진행했다.

 

비협조 제약사로 공개된 제약사는 대한뉴팜, 한국스티펠, 영풍제약, 한국페링, 한불제약 등 5개 사.

도약사회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는 아무런 사유도 없이 고의적으로 반품을 받지 않으려 했고 소각식 개최에 앞서 유선 연락을 시도했지만 외면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도약사회는 소각식을 진행하면서 반품 정산에 비협조적인 제약회사에 대해 약사회 차원의 강력한 제제 및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용 재고에 대해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제약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 10년차를 맞이하는 현재까지 불용재고의약품 문제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 지역 처방 목록제출 의무화 등 제도적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천 경기약사는 반품거부 제약의 약업 시장 퇴출 운동을 소기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반품거부 제약사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 소포장 의무이행여부에 대한 무기한 감시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현태 회장은 "악성 재고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는 약국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라며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피력했다.

 <성명서 전문>

불용 재고약 반품거부행위를 규탄하며 불용재고약 문제의 근본적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6천 경기회원 일동은 의약분업 시행 1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며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의약분업 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약국의 불용재고약품 문제는 더 이상 용인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불용재고의약품은 상품명 처방제도, 대체조제 절차의 불편함, 제약사의 무분별한 처방약 밀어 넣기 영업 관행과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잦은 처방변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이다.

보험약가 상환 제도 하 에서 약국은 처방조제에 사용된 의약품의 보험약가만을 국가로부터 상환받는 반면 불용 재고약을 포함한 모든 구매의약품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결제가 집행되는 불합리한 수가상환-의약품 결제구조의 괴리에서 고통 받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의 불용 재고약 문제해결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10년차를 맞이하는 현재까지  불용재고의약품 문제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불용재고의약품의 문제는 약국과 약사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 국민보건, 환경오염과 관련된 보건, 사회적 문제이다.  불용재고의약품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불용재고의약품 발생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의사단체, 제약사의 각성과 자세전환을 요구하며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 지역 처방 목록제출 의무화 등 제도적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

제도적 미비에도 불구하고 불용재고의약품으로 인한 약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경제적 고통을 함께 나눈 재고약 반품 협력 제약사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약국의 불용 재고약으로 인한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불용재고의약품 대금 회수를 통한 회사 이득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일부 악덕 제약사의 횡포와 만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에 6천 경기약사는  반품거부 제약사의 악성 재고의약품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소각하면서  아래와 같이  반품거부 제약사의 약업 시장 퇴출운동을 소기목적 달성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대한뉴팜, 한불제약, 영풍제약, 한국페링, 한국스티펠 제약사를 재고의약품 반품거부 제약사로 규정하며  6천 경기약사와 더 이상 약국경영과 약업 발전의 동반자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
하나, 반품거부 제약사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일반의약품의 취급을 거부한다.
하나, 반품거부 제약사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전문의약품의 대체조제를 실행한다.
하나, 성분명 처방제도 실시와 지역처방목록 작성 시 반품거부 제약사의 전문의약품
     목록등재와 처방조제를 거부할 것이다.
하나. 반품거부 제약사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의약품 품질 평가, 소포장 의무이행여부에 대한 무기한 감시활동에 돌입 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10. 6.
경기도약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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