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사경, 전문카운터 7개약국 사법조치
입력 2010.06.14 10:51 수정 2010.06.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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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특별사법경찰이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문카운터 척결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지난 4월 약국의 전문카운터 척결을 위한 수사를 기획, 지난 4월 25일 부산 중구지역을 시작으로 사하구 해운대구 진구 지역에서 7개 약국을 단속, 성과를 얻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A약국은 전문카운터 9명과 개설약사가, B약국은 5명이, 다른 약국은 각 3명 정도가 단속됐고, 약사회 임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수사관 2개조 20여명을 동원해 각 지역 대형약국으로 전문카운터가 여러 명 근무하는 약국 위주로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특사경은 전문카운터 단속을 위해 약국 맞은 편의 건물에서 잠복근무를 통해 고성능카메라, 동영상 등의 촬영으로 증거확보와 동시에 환자 확인서 및 신상확인 후 약국의 전문카운터를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는 고발하고, 특히 해당 약국의 약사도 고발을 병행해 사법조치 하는 등 전문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는 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는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사는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약국은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자격정지 3개월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전문카운터는 시민들에게 끼어 팔기 및 마진이 많은 품목을 환자에게 권하고, 카운터들은 약사인 척하며 화술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며 “무자격자로부터 약품 구입은 잘못된 의약 지식으로 약물을 오남용 할 수 있어, 환자들도 까운을 입고 있는 약사에게 구입하고 철저한 상담을 통해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사경과 별도로 경찰서에서도 약국카운터 척결 수사를 기획하고 단속에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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