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장-직원간 분쟁,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예방"
이기선 경기도약 법제이사, "믿음을 빙자한 허술한 일처리 분쟁의 씨앗"
입력 2010.06.07 06:56 수정 2010.06.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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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직원간의 법적인 분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이기선 경기도약사회 법제이사(로앤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경기도약사회지 기고를 통해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약국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인 분쟁을 막기 위한 예방법을 소개했다.

이 이사는 기고에서 아무리 작은 약국이라도 근로관계에 관해서는 법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형 약국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급여, 퇴직금, 해고'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 이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약국은 거의 없다"라며 "보통 인근약국들이 임금을 얼마나 지급하는지를 알아보고 구두로 급여, 지급시기, 세금과 4대 보험료의 부담문제를 정하고 채용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약국장과 직원 모두 근로계약에서 생기는 권리, 의무 등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처가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국에서의 급여 계산에 있어 월급여와 근무시간을 정확히 정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대략적으로 하루 10시간씩 시간당 30만원 이라고 정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수령액으로 300만원, 평일 9시에서 19시까지, 토요일 9시에서 15시까지 근무, 일요일 휴무, 월차 1회, 연차 5회로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약정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 이 이사는 세무상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연봉제를 추천했다.

이 이사는 "연봉제는 연간 총급여를 정하고 사용자는 직원에게 총급여의 1/12액에서 매월 발생하는 원천징수 세액, 각종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며, 연말 정산 후 소득 공제로 인해 생기는 환급액은 직원이 가진다"라며 "매월 각종 세액과 보험료 부담을 따져 봐야 하므로 비용에 관한 관리가 투명해 지고 연말 정산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퇴직금에 대해 "아무리 작은 규모의 약국이라고 해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약국장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며 "주의할 것은 마음에 드는 직원이 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의 기준을 다른 직원에 비해 유리하게 정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 이사는 상시 근무직원이 4인 이하인 경우 해고에 대한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시 근무직원이 4인 이하인 약국은 사용자가 별다른 사유가 없어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이 이사는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직원에게 해고하겠다고 예고해 줘야 하는데 바로 나가라고 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약국의 경영사정이 너무 시급해 즉시 해고하는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월급근로자로서 채용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직원이나 바쁜계절을 대비해 잠시 채용한 경우라면 해고를 예고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약국에서 근무약사나 일반직원이 근로조건이나 퇴직금, 부당해고를 문제 삼아 약국장과 법적 분쟁을 벌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의원, 병원 등에서는 근로관계의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이사는 "근무약사나 일반직원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며 "약국장과 직원이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계약과 급여 정산을 똑바로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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