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진행중인 지역별 협력(거점)도매 지정의 실현 가능성이 관심의 대상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과 원활한 반품사업 진행 등을 고려해 약사회 차원에서 지역별 협력도매를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협력도매를 지정해 이들 업체에 구매력을 집중시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반품사업 등에서 일정부분 협조를 얻겠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신상직 약국이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되면 의약품 가격차로 인해 약국간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협력도매 지정은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구매력을 키우고, 의약품 가격인하와 반품사업, 소포장 공급 등 많은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지정 작업은 일선 시·도 약사회를 중심으로 상황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고, 실정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신 이사의 얘기다.
이와 관련해 신상직 이사는 내달초 전국 시도 약사회 약국위원장과 약국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윤곽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업체 지정과 실행을 시도 약사회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이들 실무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약사회와 약국에서는 거래 조건이 조금씩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인 지정과 협력을 도모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지역별로 1~2곳 가량의 도매업소를 협력 도매로 지정해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매업계가 잠자코 지켜 보면서 협조하겠느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지금도 단위 약사회에서는 제도화하지는 않았지만 협력 도매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업소에 구매를 집중해 주는 대신 일정 수준에서 약사회 사업 진행에 있어 협조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매출과 이익이 비례하는 도매업계의 다른 업소가 같은 수준의 협조가 가능하다거나 또다른 혜택을 제시할 경우 협력도매 의미가 희석되는 경우도 많았다.
한 개국 약사는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약국이나 지역마다 차이가 심할텐데 협력 도매가 구색을 다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일단 두고 봐야겠지만 만약 지정하더라도 기존 거래선을 바꿀 의사는 별로 없다"라고 전했다.
도매업소가 관심을 가질만한 구매력 키울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와 이를 통해 실제로 공동구매 형태를 통해 약가를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에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다른 약사는 "제약사와의 관계나 도매업소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면서 "선정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철저함을 기하지 않을 경우 자칫 부작용이 생길 여지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협력도매는 계획이 구체화되더라도 선정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한번 도입된 제도가 내외 조건의 변화로 인해 계속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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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진행중인 지역별 협력(거점)도매 지정의 실현 가능성이 관심의 대상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과 원활한 반품사업 진행 등을 고려해 약사회 차원에서 지역별 협력도매를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협력도매를 지정해 이들 업체에 구매력을 집중시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반품사업 등에서 일정부분 협조를 얻겠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신상직 약국이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되면 의약품 가격차로 인해 약국간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협력도매 지정은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구매력을 키우고, 의약품 가격인하와 반품사업, 소포장 공급 등 많은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지정 작업은 일선 시·도 약사회를 중심으로 상황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고, 실정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신 이사의 얘기다.
이와 관련해 신상직 이사는 내달초 전국 시도 약사회 약국위원장과 약국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윤곽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업체 지정과 실행을 시도 약사회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이들 실무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약사회와 약국에서는 거래 조건이 조금씩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인 지정과 협력을 도모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지역별로 1~2곳 가량의 도매업소를 협력 도매로 지정해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매업계가 잠자코 지켜 보면서 협조하겠느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지금도 단위 약사회에서는 제도화하지는 않았지만 협력 도매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업소에 구매를 집중해 주는 대신 일정 수준에서 약사회 사업 진행에 있어 협조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매출과 이익이 비례하는 도매업계의 다른 업소가 같은 수준의 협조가 가능하다거나 또다른 혜택을 제시할 경우 협력도매 의미가 희석되는 경우도 많았다.
한 개국 약사는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약국이나 지역마다 차이가 심할텐데 협력 도매가 구색을 다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일단 두고 봐야겠지만 만약 지정하더라도 기존 거래선을 바꿀 의사는 별로 없다"라고 전했다.
도매업소가 관심을 가질만한 구매력 키울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와 이를 통해 실제로 공동구매 형태를 통해 약가를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에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다른 약사는 "제약사와의 관계나 도매업소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면서 "선정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철저함을 기하지 않을 경우 자칫 부작용이 생길 여지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협력도매는 계획이 구체화되더라도 선정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한번 도입된 제도가 내외 조건의 변화로 인해 계속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