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비 전문 표방 부산 'E'약국, 담합 의혹 제기
부산시 보건당국, '전문약국 표방 광고 불법'
입력 2010.05.17 16:39 수정 2010.05.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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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내과의원과 같은 건물1층에 위치한 E약국이 '내분비전문약국'이라는 명칭을 표방하고 있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약국가는 전문약국 표방에 따른 법적논란과 함께  담합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된 이약국은 약국간판 옆에  www.내분비전문약국.com 이라는 외부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약사법 위반이라는게 일선약국가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약사법 제47조 약사법시행규칙 62조 4항은 약국명칭 등을 사용할 경우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약국의 고유명칭 및 표시 광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국가는 “도메인 주소는 아직 홈페이지 개통도 안돼어 있다” 라며 “이는 불법적인 간접 광고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주위에서는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모 내과 원장은 환자 대기실에 나와 환자들에게 질병과 약 복용법을 잘 알고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1층에 위치한 약국이 복약지도를 잘 한다 며 직간접적으로 1층에 있는 약국으로 갈 것을 종용하고 있다.

특히, 내과 원장은 외래어로 되어있는 약국상호도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이 촬영 녹취가 되어 있다고 한다.

또, 의원은 환자들이 다시 방문할 경우 약 조제를 어디에서 했는지 등을 물어 보고 다른 약국에 간 경우는 복용법 등이 틀렸다고 환자들에게 지적하고 있다고 주변 약국들은 전한다.

지역 약사는 “의원과 담합 의혹이 있는 약국이 언론에 모범약국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불쾌한 일”이라며 “의원과 약국간의 환자 몰아주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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