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불안감 해소돼야 저가구매제 정착 가능"
박인춘 대약 부회장, 약 구입 시 동기부여 중요성 강조
입력 2010.05.14 16:32 수정 2010.05.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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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가 약사들이 갖고 있는 본인부담금 차이 등의 불안감을 없애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14일 '한국약료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에 따른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박 부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리베이트가 척결된다면 앞으로 의약사간의 관계도 좋아질 것이고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해소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약사회는 이번 제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부회장은 "제도에 대한 공감은 하지만 제대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약사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즉 페널티라고 느끼는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들의 불안감 부분에 대해 박 부회장은 먼저 "본인부담금 차이로 약국간 불신이 생길 개연성이 있어 약사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크다"라며 "심할 경우 불법이지만 바잉파워가 적은 약국의 경우 조제료를 할인해서 맞춰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약국은 병원과 달리 의약품의 불용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품목 소량을 수시로 주문하고 있어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가중평균가를 산정해 전송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실제 행정부담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약국의 경우 정확한 실거래가를 전송하지 않아 약가 산정 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부회장은 결제대금 90일 지급 의무화 부분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부분이 있다"라며 "대금 결제는 민간의 거래 행위로 정부 기관에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90일 이내 결제대금 지급 의무화를 약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약국의 불용재고약에 대한 반품을 의무적으로 해줄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부회장은 "정부가 제도를 도입할 때 분명한 대안을 마련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 약을 싸게 구입하기 위한 동기 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강제적으로 진행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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