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금융비용 합법화되면…양극화 심화?
개국가 일단 환영, '다른 영향 없나' 저울질
입력 2010.04.22 21:42 수정 2010.04.2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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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이 양지로 나오면 약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약국 등의 금융비융(백마진)을 쌍벌죄 예외조항으로 둘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단 개국가는 합법화 움직임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면서도 별다른 근거가 없어 논란이 돼 온 부분이 합법화되면 리베이트와 관련해 하나의 고민거리는 해결된 것 아니냐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많겠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염려도 등장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결제를 앞당기면 해당하는 이자 개념의 혜택은 어느 업종이든 존재하지 않느냐"면서 "당연한 것을 특별한 것처럼 합법화로 포장한 느낌도 있다"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만약 금융비용을 양지로 끌어내고,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요구할 여지도 있다"면서 "약국의 금융비용을 예외로 두면서 수가협상에서 불이익을 요구하지나 않을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라고 전했다.

금융비용이 합법화되면 약국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금까지 예정된 시한보다 일찍 대금을 결제할 경우 돌아오는 금융비용적인 혜택은 문전약국 처럼 일정수준 이상의 자금력을 갖춘 약국에 국한돼 왔다.

만약 금융비용을 인정하게 되면 이들 대형약국은 큰 혜택이 예상되지만 구매력이나 결제대금이 크지 않은 동네약국은 실제 영향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대금 결제와 관련한 혜택은 대형약국에 국한되고, 이것이 약국경영상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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