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임원을 늘리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2010년도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 제10조의 내용을 바꾸는 정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 임원 가운데 부회장은 12인 이내로, 상임이사는 30인 이내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 대한약사회 정관에는 부회장은 9인 이내, 상임이사는 25인 이내로 규정해 왔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기고] 김 변호사의 쉽게 읽는 바이오 ②알테오젠 |
| 2 | 메지온 “ ADPKD 치료제 임상,진행 중 전임상 종료후 2상 시작 가능” |
| 3 | 유통협회, '이지메디컴' 정조준…병원도매 합류로 대웅 압박 전면전 |
| 4 |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 희귀질환 극복의 실질적 이정표" |
| 5 | 로킷헬스케어, 사우디 만성신장질환 AI 플랫폼 계약 체결 |
| 6 | 상장 제약바이오 환율변동손익 ‘뚝’…코스피 55.3%↓·코스닥 손실 전환 |
| 7 | 에임드바이오,베링거 인겔하임서 'ODS025' 기술이전 연구개발비 수령 |
| 8 | 2027년도 수가협상 시작…의약단체 "보상 필요" 공단 "재정 부담" |
| 9 | 알파타우, 미국 췌장암 임상 범위 확대… FDA IDE 보충안 승인 획득 |
| 10 | [2026 기대 신약 TOP 10] ⑦ 본태성 진전 치료제 ‘울릭사칼타마이드’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대한약사회 임원을 늘리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2010년도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 제10조의 내용을 바꾸는 정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 임원 가운데 부회장은 12인 이내로, 상임이사는 30인 이내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 대한약사회 정관에는 부회장은 9인 이내, 상임이사는 25인 이내로 규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