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늘리는 대한약사회 정관 개정안 통과
부회장 12인 이내, 상임이사 30인 이내로 개정
입력 2010.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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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임원을 늘리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2010년도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 제10조의 내용을 바꾸는 정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 임원 가운데 부회장은 12인 이내로, 상임이사는 30인 이내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 대한약사회 정관에는 부회장은 9인 이내, 상임이사는 25인 이내로 규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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