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 공개하면 '불이익'
중앙선관위, 회의 갖고 선거관리규정 위반 관련 논의
입력 2009.11.05 17:36 수정 2009.11.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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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한석원 총회의장)는 5일 오후 회의를 갖고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결과를 선거운동 기간에는 발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가 진행하는 홍보광고 등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특정매체가 이를 어길 경우 선거관리규정상 홍보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3개 매체에서 해당 매체를 제외하고 논의하도록 선관위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기간 중에 발표한 매체의 경우 선거와 관련된 공식적인 광고나 홍보물 게재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 선관위는 약사회 임원들이 현직에서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재차 환기시키기로 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을 앞두고 일부 현직 임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캠프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선관위 회의에서는 '민병림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발송한 메일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에서 의뢰한 '민사모'의 메일 발송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이를 의뢰한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에 해당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며, 조만간 해당 선관위에서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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