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폭탄처방' 의사구속-약사 3명 불구속
간호사, 제약회사 직원, 보건소직원, 심평원 담당자 등 60명 불구속
입력 2009.11.02 18:23 수정 2009.11.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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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일 허위처방전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량으로 빼돌려 투약한 혐의로 해운대구 반송동 가정의학과 의사를 구속했다.

경찰은 허위처방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면제를 조제판매한 약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사의 부탁을 받고 허위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이름을 빌려준 간호사 6명, 제약회사 직원 14명, 과다처방 사실을 단속하지 않은 보건소 직원 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 1명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2007년 3월부터 2년 여동안 허위처방전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11만 여정을 빼돌려 이 중 2만정을 복용하고, 또  한번 처방하는데 200~400정, 한꺼번에 수 십장씩 허위처방전을 발급하는 속칭 '폭탄처방'을 했으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의사가 2005년 교통사고로 허리와 다리를 다친 후유증으로 통증에 시달리면서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됐으며 관절염 등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진통효과가 좋고 여성들에게는 살빼는데 효과가 있다며 S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무료로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된 의사는 허위처방전 발급과 약품복용은 인정했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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