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회원 대상 약화사고보험 단체가입
11월 2일부터 효력 발생, 신상신고 필한 회원만 혜택
입력 2009.11.02 17:41 수정 2009.11.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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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약화사고보험 단체가입 협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업체와 협정을 체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회원약국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약화사고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민생회무TF팀을 중심으로 단체보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조건을 검토, 설계해 온 대한약사회는 11월 2일 삼성화재와 LIG화재와 함께 단체보험계약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보험의 효력은 체결인인 11월 2일부터 발생하며, 보험기간은 1년이지만 대한약사회와 보험사간의 협의로 매년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보험내용은 약화사고 1회 청구당 2,000만원, 약국 1곳당 4,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단체보험 가입 대상은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신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개설약사가 신상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신상신고 미필 근무약사에 의한 약화사고일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번에 가입한 약화사고보험에 필요한 비용은 지난 7월 약사회가 KT와 체결한 약국인터넷전화서비스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발전기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회원의 보험료 부담은 없다.

이에따라 대한약사회는 회원의 인터넷전화 가입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터넷 전화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구 대한약사회 회장과 이호우 부회장(민생회무TF 팀장), 박영근 총무이사, 김병진 홍보이사, 박인춘·김정수 상근이사가 참석했으며, 계약업체에서는 삼성화재 임승진 부사장, 강형구 상무, LIG 손해보험 정도현 이사와 IMI코리아 강태흥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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