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선거인명부 열람·확정 절차 돌입
10월 29일부터 10일간 대약·시도약사회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 가능
입력 2009.10.27 10:33 수정 2009.11.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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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과 시도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 열람이 10월 29일부터 시작된다.

대한약사회는 선거공고일인 10월 21일 기준으로 회원 명부에 등록된 26,254명을 대상으로 최종 선거인명부 확정을 위해 각 시도약사회에 명부에 대한 확인 공문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회원등록명부를 토대로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회 확인을 거쳐 작성하며, 2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10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1월 7일 토요일 오후 8시까지 10일간 진행되며,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 웹사이트, 시도약사회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되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 자격이 없는 선거인 포함 등의 이의신청은 열람 기간 내에 해당 시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시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의 신청 다음날까지 심사·결정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중앙선거관리의원회에 통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0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한다.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선거 관련 우편물을 재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상 주소가 우편물을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주소가 확실한지 특히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야 한다.

한편, 2008년도 신상신고를 2009년도에 소급한 경우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다만 2009년도 신규 면허취득자의 경우 2009년도 신상신고를 필한 경우 선거권이 부여된다고 대한약사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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