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경미한 위반행위 과태료 전환 추진
대약, 관련 부처에 개선 요구 예정... 타 직능과도 공조
입력 2008.03.11 13:47 수정 2008.03.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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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향정약 관련 처벌 완화 성과에 탄력을 받은 약사회가 약사 관련 보다 다양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개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10일 각종 신고의무 위반, 장부작성 및 보존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들을 파악해 보건복지가족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개국가에서 약국에 특정질환명을 부착하거나 처방전에 조제 약사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등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보건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고, 고발에 따른 약식기소로 벌금형까지 선고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거나 반사회성을 띤 행위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경미한 의무 위반에 무조건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처벌의 남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법정책에도 역행한다는 것이 대약의 견해.

특히 벌금형을 받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해 법원이 담당하고 전과기록까지 남게 되어 그 행위의 성격이나 위해도에 비해 과중한 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약관계자는 “정부도 1983년부터 서류작성, 신고의무, 근무자 신고의무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보다는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유독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전환이 미비했다”며 향정약 관련 개선 사례와 같이 타 보건의료직능과도 정책적인 공조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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