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통신판매 약사도 교육·신고 없이하면 위법
대약, 미신고 약국 처벌 관련 주의 당부
입력 2008.02.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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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약사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약사회가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25일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할 것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면제 대상이 개인 약사가 아니라 장소적 의미의 ‘약국’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일부 회원들이 이런 관련 법규의 특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약사이니 신고면제 대상’이라고 생각해, 별도의 교육․신고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에서 판매다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이같은 경우 인터넷의 특성 상 단속이 쉽지 않아 잘 발견되지 않아 처벌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관악구에서 보건소 공무원의 확인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가 실제로 나타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약사는 먼저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주관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시·군·구청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후 신고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다시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영업의 신고) ②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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