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편의점 판매약 제도 개선…판매 시간 제한·처방전 리필제 도입 필요
야간 및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는 취약시간에 필요한 의약품을 편의점을 통해 구입․복용할 수 있도록하고 있지만, '안전성'과 '편리성'을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오제세 의원실과 김광수 의원실이 공동 개최)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구본기 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안전상비약 판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13개 안전상비약의 현황과 관리 형태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안전상비약의 판매는 매년 증가 추세로 이와 함께 부작용 보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정보 공개에 따른 2013~2016년도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 보고사례를 보면 시각이상 20건, 사망 6건, 실명 2건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 다량 판매 법규위반 등 관리체계 부실과 판매지 교육 부실 등 의약품 판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인식이 부족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전상비의약품'의 용어에서 '안전'이라는 말을 뺀 용어 정리가 필요하며
판매자 교육강화와 안전상비약 판매 시간을 심야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또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타난 관리상의 문제점과 부작용 발생, 오·남용 등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안전상비약 품목의 추가 지정 여부는 평가 이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인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취약시간대 보건의료서비스 불편해소를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 국민의 취약시간대 보건의료 서비스 불편을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심야공공약국과 심야공공의원의 연계 운영’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처방전 리필제’ 도입에 89.7%, ‘의원-약국 당번제’ 운영에 96.1%,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와 공중보건약사 배치’에 89.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민들의 취약시간대 의료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요구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야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복용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을 단순히, 소비자의 이용 편리성 문제로 재단하여 접근하는 시각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의약품 구매 및 복용은 편리성 보다는 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의약품 구매는 객관적인 근거(의·약학적 필요성)에 따라야 하고, 이를 전제로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적시에 의약품이 제공되도록 관리운영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사후 관리 강화와 품목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약사의 복약상담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복약상담이 이루어지거나 복약상담의 질이 떨어질 경우 약국 및 약사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명절 연휴나 공휴일 약국에서 근무 시 만성질환이나 알러지, 다발성 고질병으로 평소에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이 떨어져 리필을 요청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며 "편의점 판매약 보다 이 같은 환자의 약 복용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심야약국, 병의원과 약국이 연계된 당번제도, 공중보건약사에 의한 공중보건약국이나 처방전 리필제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통해 만성질환이나 알러지 질환, 다발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취약시간 대 편리성을 해결할 방안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 위원장은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안전상비약 정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범위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정책"이라며 "약국 뿐 아니라 병의원도 마찬가지로, 취약시간대에도 어떻게 소비자와 환자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 "안전상비약의 용어 변경은 국회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필요하다면 변경을 수용할 수 있으며, 판매자 교육 강화도 기본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고.
그러나, '의료기관과 약국의 연계'는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 때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이 나오면 약국도 연동이 될 수 있지만, 강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