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VAN수수료 정률제로 약국부담 0.28%p(185만원)↓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 카드수수료 개선방안]
최근 정부가 카드수수료 개선안을 공개한 가운데, 약국의 카드수수료는 0.28p%에 해당하는 185만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종합병원은 수수료율 상향 조정 비중이 높은 주요업종으로 잡혀 가맹점당 0.08%p에 해당하는 1,496만원이 인상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해 카드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현행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적격비용 원칙)은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격비용(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밴수수료비용 등)을 수수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격비용이 오르면 수수료율도 오르는 구조이다.
이중 밴수수료비용은 카드결제시 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해주는 밴사에 카드사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산정되며, 카드사는 그동안 동 비용을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에 반영시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건당 일정 금액(정액제) 으로 적용중이다.
예를 들어, 밴수수료가 건당 100원이면 결제금액이 1만원인 가맹점은 결제금액의 1.0%를 밴수수료로 부담하는 반면, 결제금액이 100만원인 가맹점은 0.01%만을 부담한다.
이는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소액결제업종)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돼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당·정협의 등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카드수수료율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 산정방식을 정액제 → 정률제로 개편키로 발표했다.
세부적용방안을 보면, 소액결제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당초 발표한대로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에 맞춰 오는 7월 31일 시행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 약 267만개 중 35만곳이다(2017년 7월말 기준).
적용 방식은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밴수수료 총액을 정액제인 경우와 동일하게 해주는 정률의 밴수수료 산출(=밴수수료 총액/카드매출 총액)이다.
구체적으로는 가맹점별 적용 중인 수수료 원가 항목(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밴수수료 등) 중 정액제 下에서 산정된 밴수수료 부분을 정률의 밴수수료로 대체해 카드수수료 재산정한다.
밴수수료를 제외한 조달비용 등 여타 원가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금융위는 밴수수료 정률제 적용에 따라, 그동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왔던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낮은 수수료의 혜택을 받은 거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가맹점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정육점 등 주로 골목상권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인하 업종 중 약국은 1만개 가맹점(업종내 비중 83.2%)에서 평균 0.28%p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가맹점당 평균 수수료 인하액은 185만원 수준이다.
반면,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종합병원 등 기업형 업종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된다.
인상 업종 중 종합병원은 292개 가맹점(64.7%)에서 평균 0.08%p의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가맹점담 평균 수수료 인상액은 1,496만원이다.
한편,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2.5% → 2.3%) 조치에 따라, 정률제 적용으로 인해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되는 거액결제 가맹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정률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승덕
2018.06.27